판시사항
원인관계가 강행규정인 외환관리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이행을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당사자는 청구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구 외국환관리법(91.12.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 전)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이행을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당사자는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1. 10. 15. 선고 70나6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정하였다.
즉, 소외 약송산업주식회사(이하 약송산업으로 약칭한다)는 일본상사인 일본무역주식회사(이하 일본상사로 약칭한다)와 무역거래중 1968년 일본상사에 미화 2만불의 손해 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바, 약송산업은 위 채무에 가름하여 전주식과 재산을 일본상사에 양도키로하고 일본상사에서는 이를 인수할 사람을 한국내에서 물색하던중 피고가 이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약송산업의 채무 2만불을 1969.2말까지 일본에서 일본상사에 지급키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일본상사의 업무를 국내에서 사실상 보와주던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키로하여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대양교역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액면금280만원(당시 환률로 1만불 해당)의 약속어음 2장을 발행교부하고 소외 이태경과 김인보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로 하였는바, 원고의 경매신립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560만원중 330만원을 지급하고 경매신립취하와 더불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나머지 23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230만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가 현재 그 소지인이다.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위액면 230만원의 약속어음금중 180만원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피고가 일본상사에 대하여 일본에서 지급한 채무를 보증하기위한 것이니만큼, 외국환 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거주자에게 행하는 지급행위에 해당되어 원인관계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인용 될수없는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