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192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에 따른 신용보증 관리기관인 원고는 1991. 6. 28.경 피고 A과, 피고 A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수협은 1991. 6. 29.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피고 A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는 1992. 6. 28.로 정하여 대출하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수협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그 무렵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수협은 1998.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수협에 합계 22,521,939원(= 원금 20,000,000원 이자 2,002,739원 비용 519,2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채무로서 2016. 7. 28. 현재 총 84,581,492원(= 대위변제금 22,521,939원 지연손해금 62,059,553원)을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면서 그중 7,507,313원만 60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승인해 달라는 내용의 채무감면 요청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6. 10. 피고 B과,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7,507,313원을 2016. 7. 28.부터 2021. 7. 28.까지 60개월에 걸쳐 93,00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고(다만, 제1회 납입금은 1,907,977원),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