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701,184원과 그중 50,406,720원에 대하여는 2004. 1. 16.부터 200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2. 9. 4.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A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중 240,000,000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3. 9. 3.(연장하여 2004. 9. 3.)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2010. 7. 6.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무역보험공사’라고만 한다)는 2003. 4. 15.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A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중 50,000,000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3. 10. 14.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의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4. 1. 15. 피고 주식회사 A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4. 2. 12. 피고 주식회사 A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3666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9. 3. 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52,970원과 그중 50,406,720원에 대하여는 2004. 1. 16.부터 2005. 6. 15.까지는 연 17%의, 2005. 6. 16.부터 2009. 1. 29.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346,250원에 대하여는 200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