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35,604원 및 그 중 39,608,233원에 대하여는 2014. 6. 27.부터, 4,84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09. 11. 20. 보증원금 1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0. 28 보증원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는 피고 A가 이 사건 1,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1, 2차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채권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와 관련하여 지급한 모든 비용,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위약금 등을 피고들이 원고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2013. 11. 11.경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4. 8. 5.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4,840,091원, 2014. 6. 27. 기업은행에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9,608,233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2014. 2. 11.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44,448,324원(=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4,840,091원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39,608,233원), 미수보증료는 63,820원, 체당금은 223,460원(= 보전비용 297,290원 - 회수금 73,830원)이고, 2013. 9. 28.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ㆍ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ㆍ 피고 B: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구상금으로 44,735,604원 = 대위변제금 44,448,324원 미수보증료 63,82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