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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3가합508878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620,404원 및 그 중 218,467,685원에 대하여 2012. 12. 2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285,000,000원, 보증기한 2011. 6. 2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0. 6. 30.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3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은 243,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3. 6. 28.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위변제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확정손해금 1) 피고 회사는 2012. 11. 30.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2. 12. 27. 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45,260,9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B으로부터 2012. 12. 27. 835,520원, 2012. 12. 27. 18,000,000원, 2013. 2. 20. 7,948,150원, 2013. 2. 26. 9,570원을 각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 잔액은 218,467,685원(245,260,925원 - 835,520원 - 18,000,000원 - 7,948,150원 - 9,570원)이다. 3) 원고가 위 금원을 회수하는 동안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아래와 같이 합계 152,719원이다.

① 5,917원 = 18,000,000원 × 12% × 1일/365일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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