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38,396,854원 및 그중 82,024,252원에 대하여는 1992. 8. 20.부터, 119,4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과, ① 1991. 7. 31. 피고 A이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할인어음자금 1,00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2. 7. 19.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② 1991. 10. 31. 피고 A이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할인어음자금 20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2. 9. 11.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F은 피고 A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2. 8. 20., 1992. 9. 16.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각 대위변제하면서 상업은행 및 조흥은행으로부터 별지 어음내역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 B 및 G가 발행하고, 피고 A 및 상업은행, 조흥은행이 배서한 약속어음 7매를 배서ㆍ양도받았다. 라.
1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 C, B 및 G, F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5가단63961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1995. 8. 24. '원고에게,
가. 피고 A, F은 연대하여 238,396,854원 및 그중 82,024,252원에 대하여는 1992. 8. 20.부터, 119,416,403원에 대하여는 1992. 9. 16.부터 각 1993. 2. 28.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C은 107,3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어음내역 표 중 어음만기일란 기재 각 해당만기일부터 1995. 7. 8.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