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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2223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783,043원 및 그중 232,988,148원에 대하여 2016...

이유

인정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의 대출 및 원고의 신용보증 피고 A는 2013. 5. 29.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고 한다)에서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같은 날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4. 5. 28.,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운전)로 하여 피고 A의 대구은행에 대한 채무를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2014. 5. 27. 보증금액을 255,000,000원으로 감액하고, 보증기한을 2015. 5. 27.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2015. 5. 27. 보증금액을 229,500,000원으로 감액하고, 보증기한을 2016. 5. 26.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조건을 변경하였다.

피고 C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은 2015. 8. 24. 피고 C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50,000,000원은 2015. 10. 19.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19.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D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A는 2016. 3. 21. 피고 D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D로, 채무자를 피고 A로, 채권최고액을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15208호로 피고 D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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