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6.05 2017누11643
폐기물 제거명령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4면 21행부터 7면 10행까지 ‘다. 법령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의'2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관련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참조),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 을 제8 내지 18호증, 제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