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포천시 D, E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버린 것은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톱밥이 혼합된 것으로서 이를 위 토지에 버릴 때까지 10개월 내지 1년이 기간 동안 충분히 숙성되어 객관적으로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버린 것이 비료이므로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