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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의 규정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해당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취급물이 당연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있어, 폐기물의 기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의 규정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해당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취급물이 당연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물질은 소각재, 연소재, 무기성 오니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것으로 시멘트와 혼합하여 곧바로 벽돌 등의 건축자재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미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탈바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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