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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노557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퇴비로 사용한 한약재( 이하 ‘ 이 사건 한약재’ 라 한다) 는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령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비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한약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 관리법 제 2조 제 1호는 ‘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 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 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것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 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 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공급 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 하다고 사회 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 르 렀 다 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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