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업장에서 배출된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골재 제조업, 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회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공급받아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모래와 흙으로 분리한 후 흙을 인근지역 농민인 을에게 공급하자, 행정청이 위 흙은 폐기물관리법상 산업용 폐기물에 해당하고 갑이 위 법에서 정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갑에 대해서 ‘불법배출 폐기물 적정처리’를, 을에 대해서 ‘폐기물 반입지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내린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2]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 제46조 , 제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공2001하, 1559)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공2003상, 954)
원고, 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살펴본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오니’ 등은 폐기물의 종류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이를 예시한 것임이 조문상 분명하고, ② 폐기물관리법이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지정폐기물로 규정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단지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유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③ 원고 1 주식회사 스스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무기성 오니’라고 표시하였으며, 피고도 원고 1 주식회사가 자진 신고한 바에 따라 원고 1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배출한 이 사건 흙을 ‘무기성 오니’라 호칭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④ 이 사건 흙은 모래 및 골재를 생산하는 원고 ○○산업의 사업목적상 객관적으로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임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 1 주식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 흙이 오니가 아니라 이토(이토)라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흙이 거래가 된 것은 원고 1 주식회사의 폐기물처리비용 절감과 농민들의 객토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합치한 결과이지 이 사건 흙 자체가 일반적으로 농업용 흙으로 거래될 만한 경제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이 사건 흙이 농업용 객토로 사용하기에 유리한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농업용 재료로 바뀌어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폐기물의 속성을 상실하였는지, 적법한 재활용인지 여부 등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폐기물관리법상의 오니나 폐기물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흙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폐기물의 속성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또한 원심은, ① 원고들이 이 사건 흙을 재활용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재활용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아니한 채, 원고 1 주식회사가 당초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계획과는 달리 이 사건 흙을 임의로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여 원고 2로 하여금 객토용으로 사용하게 한 점, ② 이 사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들이 원상회복을 위하여 해야 하는 행위는 현장에서 이 사건 흙을 회수하여 원고 1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재반입하는 것뿐이어서 원고들에게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굳이 다른 형식의 시정명령을 고려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이 발령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상회복행위를 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행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원고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흙을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현장에 방치하고, 원고 2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르지 않는 것을 넘어 아예 이 사건 흙을 객토용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서 농작물까지 재배하는 행위를 감행한 데 따른 결과이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원고들이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이익형량을 그르치거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위반 내지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