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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30 2018고정52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초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피해자 C, D의 토지(평택시 E, F)에 허가 또는 승인,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질의)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매립한 재생골재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므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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