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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712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것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생산하는 단미사료(單味飼料)는 원료 투입, 저장, 선별파쇄, 1차 탈수, 건조(가열멸균), 2차 탈수, 혼합, 저장의 과정을 거쳐 만드는 것임에 반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이 사건 물질은 위 공정 중 선별파쇄의 과정까지만 마치고 탈수, 건조(가열멸균) 등의 공정은 마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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