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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4 2015가합2191
주식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의 형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버지이자 상속인이며, 피고는 E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 A과 피고> 작성일자 : 2014. 1. 9. 발행회사 : 소외회사 인수 주식수 : 65,708주 1주당 금액 : 5,000원 총 인수가액 : 328,540,000원 <망인과 피고> 작성일자 : 2014. 4. 15. 발행회사 : 소외회사 인수 주식수 : 13,092주 1주당 금액 : 5,000원 총 인수가액 : 65,46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한 자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족한 것이고, 이 경우 주식을 양수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자 또는 단순히 주식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한 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직접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소외회사가 아닌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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