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할 당시 피고 C, D, E, F 명의로 각 2,500주를 인수하고, 그 후 증자과정을 거치면서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명의의 주식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소장 송달로 피고들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명의의 각 주식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 주식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어서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소유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자신이 주주임을 주장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