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나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종전의 주식양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종전의 주식양수인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주식회사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신청인
피상고인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피신청인
상고인 1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추가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신청외 1은 신청외 한국기독교 의료보험 선교협의회와 의료법인 ○○○○ 기독병원 설립위원회 등 ○○○○병원 설립사업을 추진해 온 관계당사자의 실질적 의사합치에 따라 위 선교협의회 및 위원회의 대표를 겸하면서 위 사업을 주도해 온 신청외 2로부터 1983.4.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의 해제에 관한 적법한 위임을 받아 1984.12.17. 신청외 주식회사 현대유통의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신청외 3과의 사이에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설시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신청외 의료법인 ○○○○ 기독병원 설립위원회는 신청외 주식회사 현대유통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회사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9.7.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위 판단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그 밖에 원심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