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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나9223
주주명의변경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이 사건 회사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부친인 F의 1인회사로, F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이 사건 독립당사자 신청서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주식 중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상속분 2/11에 해당하는 각 1,381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는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주식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식 양수인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고 주식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위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들로서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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