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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8 2017가단53054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F은 1991. 7. 30. 피고의 오빠인 G과 함께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뒤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G은 그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인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G은 2011. 2.경 F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관한 담보로 만일 G이 향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을 F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F과 피고를 대리한 G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러나 F은 2016. 12. 22. 그의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을 남긴 채 사망하였고, G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F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한 자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 등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족한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을 양수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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