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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26 2018가단140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이전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주식의 전 소유자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하여 청구취지 기재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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