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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4. 3. 29. 선고 82구305 판결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최용국(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외 1인)

피고

부산직할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외 1인)

변론종결

1984. 3. 8.

주문

피고가 1982.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기재 차량에 대한 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5호증의 1 및 3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2. 6.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해 5. 29. 한 별지 목록기재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신청에 관하여 교통부장관 훈령 1982. 4. 26. 도교 1514-4541호 택시종합개선방안에 의거하여 개인택시면허확대 및 우수지정업체에 증차하도록 되어 있어 달리 증차요인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한 차량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등록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등록거부의 이유로 삼은 위 증차배정에 관한 교통부훈령은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 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차량의 등록신청에 같은법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을 거부하였음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위 등록거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든 갑제5호증의 1,3 내지 10,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4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9, 을제1,4호증의 각 1,2,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영창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시 29대에 대하여 택시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고, 그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1979. 4. 12. 교통부장관의 여객 1540-3763호로 한 택시여객운송사업체의 부조리 일소와 건전한 기업육성발전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안전하고 명랑한 교통환경을 이룩하기 위한 택시여객운송사업체 직영화 특별보완조치에 의거하여 원고가 택시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중 이 사건 차량 8대를 포함한 지입차량 9대에 대하여는 그 지입차주에게 새로이 자동차운성사업면허를 하여 한시택시로 분리하고, 원고에게는 위 차량등에 대한 기존면허를 보유한 채 그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지시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위 차량 9대의 등록을 말소한 사실, 그후 교통부장관으로부터 1982년도에 부산직할시에 1,236대의 사업용택시 증차 배정이 있자 원고는 1982. 5. 29. 피고에게 위 말소된 차량범위내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가티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며, 한편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는 신규로 자동차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에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8조(1982. 12. 31. 법률 제36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는 관할 관청은 (1) 등록신청자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2) 제시된 자동차검사증이 무효인 것일 때, (3) 당해 자동차에 각자된 차대번호와 원동기 번호가 신청서와 자동차검사증에 기재된 것과 상위할 때, (4) 기타 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대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때, (6) 당해 사업용 자동차가 차령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한 때, (7) 당해 자동차가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인 때에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에는 법 제8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서, (1) 유류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교통폭주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국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열거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통부장관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위 각 법령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미 택시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 중 한시택시로 분리된 이 사건 차량 8대에 대하여 그 기존면허는 보유한 채 그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기존면허를 보유한 위 차량 8대에 대하여 차량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소정의 차량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차량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같은법 제8조 제5호 ,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와 같은 거부사유는 위 법 제8조 소정의 거부 사유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차량의 등록신청에 같은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차량등록 거부처분은 결국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94 판결 참조).

피고 소송대리인은 신규 자동차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 제59조 소정의 제작증 및 예비검사증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는 이들 서류를 첨부함이 없이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차량등록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무곤의 증언은 앞에 든 갑제5호증의 1 및 3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이영창의 증언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차량등록 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3. 29.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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