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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326 판결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집33(1)특,283;공1985.5.1.(751) 552]
판시사항

차량등록거부 사유를 정한 구 도로운송차량법(1982.12.31자 개정 전) 제8조 소정의 사유 아닌 교통부 훈령에 따라 한 차량등록 거부처분의 효력(소극)

판결요지

택시종합개선방안에 관한 교통부훈령(1982.4.26자 도교 1514-4541호)에 개인택시는 면허확대계획에 의하여 증차하고 회사택시는 우수지정업체에 한하여 증차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의 차량신규등록신청에 대해 위 증차사유가 수반되지 않았다 하여 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차량신규등록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운송차량법(1982.12.31자 개정전) 제8조 , 동법시행령 제7조 소정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교통공사의 대표자로서 면허기준차량인 택시 29대를 보유하고 자동차여객운송사업을 하다가 교통부장관의 1979.4.12.자 택시직영화 특별보완조치에 따라 위 택시 29대중 원고에게 지입된 차량 9대를 지입차주에게로 환원시키고 같은 차량에 대한 원고명의의 등록을 말소한 채 면허기준 29대에서 9대가 미달한 20대의 차량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운송사업을 계속하던 중 1982년도 부산시 택시공급기준이 1,236대 증차될 것으로 확정되자 원고에게도 증차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면허기준에 미달된 9대의 차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판시의 차량 9대에 대한 신규등록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택시종합개선방안에 관한 교통부훈령(1982.4.26.자 도교 1514-4541호)에 의거 개인택시는 면허확대계획에 의하여 증차하고 회사택시는 우수지정업체에 한하여 증차하도록 되었으므로 달리 증차사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등록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건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건 등록거부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에서 본 교통부 훈령에 의거 개인택시 면허확대 및 우수지정업체에 대하여만 증차한다는 이유로 등록거부를 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만을 심리판단하면 족할 것이고 이건 등록거부처분이 그 등록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이상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건 등록거부처분이 그 등록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운송차량법(1982.12.31.자 개정전) 제8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소정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건 등록거부처분 사유와는 관계없는 다른 사유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의 공격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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