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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286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30(3)형,210;공1983.1.1.(695)75]
판시사항

가. 도로운송차량법 제4조 에서 말하는 소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의미

나. 채석장내에서만이 차량의 사용이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로운송차량법 제4조 에서 말하는 소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 함은 원 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또는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 즉 자동차를 도로법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게 하는 장소에서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폐차된 자동차에서 떼어낸 부속품을 구입하여 조립 제작한 운반용구로서 원동기장치가 부착되어 그 작용에 의하여 육상을 운행하는 것이면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이 경영하는 채석장내에서만 돌을 상차 또는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사용에 불과하므로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4항 에서 말하는 "운행"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자기가 개조 제작한 3.5톤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977.7. 일자 미상경부터 1981.9.30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돌산에서 돌상차 및 운반하는데 사용 운행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 제5항 , 제4조 를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2.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 은 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가선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는 자동차는 삼륜의 소형 자동차를 제외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 제4항 은 이 법에서 "운행"이라 함은 도로운송차량을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 제5항 은 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게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7항 은 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와 자동차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도로법 제2조 는 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같은 법 제11조 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열거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도로운송차량법에서 말하는 소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받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또는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 즉 자동차를 위 도로법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게 하는 장소에서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작하여 사용한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1977.7.경 폐차된 자동차에서 떼어낸 부속품을 구입하여 주로 돌을 상차 및 운반할 목적으로 자신이 조립 제작한 운반용구로서 원동기장치를 부착하여 그 작용에 의하여 육상을 운행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자동차"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차량이 사용되는 장소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채석장내에서만 돌을 상차 또는 운반하는데에 사용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위 변소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로"이외의 장소에서의 사용에 불과하므로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4항 에서 말하는 소위 "운행"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이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장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돌산에서 돌상차 및 운반하는데 사용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 그 사용된 장소가 채석장내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돌을 운반하는 목적지가 채석장밖에 있어 일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에서도 사용한다는 취지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의 사용장소가 일반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법 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도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사용장소가 도로운송차량법상의 소위 "도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작 사용한 이 사건 차량이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면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도로운송차량법상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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