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매 개시된 차량에 대하여 차량소유자가 계속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
판결요지
경매개시된 차량소유자가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계속 검사를 받느냐의 여부는 자기의 사무이지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의무해태로 차량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건 차량에 대하여 검사 기간내 계속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위 차량에 등록말소는 직권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또한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배임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시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한시택시를 공소외 1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의 불이행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81가합866호 로 계약금 4,500,000원 등의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승소한 후 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위 마산지원 82타296호 로 신청한 위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고소인 공소외 2가 1982. 5. 4. 경락대금 10,50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같은해 11. 15.에 위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부하였으면 동 경락허가 결정일인 같은해 5. 4.자로 소급하여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 고소인에게 이전되므로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현상대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1982. 8. 4.까지 위 자동차에 대한 계속 검사를 받지 않아 마산시청의 계속 검사수검 최고까지 받았음에도 검사유예기간인 같은해 8. 29.까지 적극적으로 동 검사에 불응하여 위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1982. 9. 23.자로 직권말소시킴과 동시에 폐차처분시키고 그 다음날자에 기히 구입한 새차량에 대체등록을 받아 위 (차량번호 생략)호 번호판을 부착하였음으로써 고소인의 경락대금 완납을 조건으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불능케하여 고소인에게 한시택시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 소유의 이 건 차량에 대하여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계속검사기간 만료전에 경락허가결정의 확정(기록에 의하면 이건 경락허가결정은 1982. 8. 25.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으로 대금불완납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위 경락허가 결정시로 소급하여 경락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검사를 수검하는 여부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불과할 따름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인 위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차량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차량이 경락되어 경락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현상대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위 차량에 대한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 사안에 있어서 피고인의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검사불응만으로 위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단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건 차량검사를 받아야 할 임무가 있고 그 임무 위배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여 결국 무죄로 귀착되는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하에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처한 원심판결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항소 논지는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이 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함은 앞서의 파기이유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