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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1874 판결
[사기,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34(2)형,422;공1986.8.15.(782),1019]
판시사항

구 도로운송차량법(1980.12.31 법률 제3307호) 제50조 소정의 계속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매수함에 있어 위 자동차에 하자가 없다고 말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도로운송차량법(1980.12.31 법률 제3307호) 제50조 소정의 계속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49조의 2 , 제14조 제1항 제5호 , 제2항 , 제3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검사 및 말소등록에 관한 최고절차가 없었다면 당연히 말소등록이 될 차량이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말소등록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법 제8조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인 이상 다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매매계약당시까지 관할관청의 검사 및 말소등록에 관한 최고절차가 없었거나, 그 자동차가 직권말소된 후에도 다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매도인이 위 자동차매매계약당시 매수인에게 위 자동차에 하자가 없다거나 신규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1982.11.23. 15:00경 충남 보령군 대천읍 동대리 소재 보라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1967년식 인터 5톤트럭1대가 검사증 유효기한인같은해 7.15까지 자동차계속 검사를 받지 않아 사실상 등록말소가 될 차량으로서 신규등록이 불가능함에도 피해자 고 정희에게 하자가 없으며 신규등록을 해줄 것이니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여 기망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동인으로부터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3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사기죄로 의율하고 판시 도로운송차량법위반의 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자동차의 검사증 유효기한이 1982.7.15이고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인 1982.11.23 현재 구 도로운송차량법(1980.12.31 법률 제3307호) 제50조 소정의 계속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법 제49조의 2 , 제14조 제1항 제5호 ,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일내에,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제49조의 2 ), 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위 최고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5일이 경과한 때는 그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14조 제1항 제5호 ), 소유자가 위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관청은 그 신청기간 만료후 7일이내에 말소등록을 할것을 최고하고( 제14조 제2항 ) 그 최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 그뜻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4조 제3항 ), 이와 같은 관할관청의 검사 및 말소등록의 최고절차가 없었던 이상 당연히 말소등 록이 될 차량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설령 말소등록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법 제8조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인 이상 자동차소유자는 같은법 제7조 에 따라 다시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계속검사를 받지 아니한 탓으로 등록말소된 자동차라 하여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신규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볼 법적근거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검사증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계속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그 등록이 말소될 자동차였고, 등록이 말소된 후에는 신규등록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소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듯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판시 매매계약당시까지도 관할관청의 검사 및 말소등록에 관한 최고절차가 없었거나, 그 자동차가 직권말소된 후에도 다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매매계약당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하자가 없다거나 신규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매매계약당시 위 자동차에 관한 관할관청의 계속검사 및 말소등록의 최고가 있었는지 여부와 가사 등록말소가 되는 경우에도 다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인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니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바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자동차등록의 말소절차와 신규등록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에 해당하고, 이는 위 사기죄와 도로운송차량법위반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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