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차배정에 관한 교통부훈령에 의거한 자동차등록 거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자동차등록관할관청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규등록신청을 거부하려면 그 신청에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가 있어야만 하고, 증차배정에 관한 교통부훈령은 위 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신규로 자동차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에 출처를 증명하는 소정의 서류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8조 는 관할관청이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서 {1}등록신청자가 당해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2}제시한 자동차 검사증이 무효인 것일 때 {3}당해 자동차에 각자된 차대번호와 원등기번호가 신청서와 자동차검사증에 기재된 것과 상위할 때 {4}기타 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5}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대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6}당해 사업용자동차가 법소정의 차령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한 때 {7}당해 자동차가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인때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에서는 법 제8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관할관청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규등록신청을 거부하려면 그 등록신청에 위와 같은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 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차배정에 관한 교통부훈령은 위 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도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이 법 제8조 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음을 시인하고 있고, 또 상고이유도 피고가 등록거부의 이유로 삼은 교통부훈령이 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피고의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운송차량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