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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6. 9. 16. 선고 85나101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6(3),143]
판시사항

회사의 이사가 개인사업경영중 끼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자가 회사의 용인하에 위 회사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사무소장으로 위 회사와 사업 및 계산을 독립하여 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관계서류를 위 회사이름으로 작성하여 받아 타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고 공사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던 중 그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위 회사는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중 아래에서 피고에게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6,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10.31.부터 1986.9.16.까지의 연 5푼의, 1986.9.1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6,500,000원 및 1984.10.31.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판결), 갑 제11호증의 1,2(편지봉투 및 편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진술서), 갑 제5호증(확인서), 당심증인 신만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진술서), 원심증인 박영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2(각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소외 2, 신만식, 당심증인 박영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자로 피고회사의 용인하에 피고회사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사무소장으로 피고회사와는 사업 및 계산을 독립하여 하면서, 피고회사로부터 관게서류를 피고회사 이름으로 작성하여 받아 타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고 공사를 하는등 사업을 경영하던중, 운영자금이 궁색하자, 1980.12.29.부터 1981.1.27.간에 원고금고의 직원인 소외 2에게 원고금고에서 채권담보로 보관중인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피고회사의 운영자금을 융통하는데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을 하여 동인으로부터 원고금고에 보관된 약속어음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1980.12.29., 만기 1981.3.5.인 약속어음 1매, 액면 금 5,500,000원, 발행일 1981.1.27., 만기 1981.3.9.인 약속어음 1매, 액면 금 6,000,000원, 발행일 1981.1.30., 만기 1981.3.30.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타에 할인하여 금원의 융통을 받은 후 위 각 약속어음의 만기에 그 결제자금을 제공하거나 그 어음들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원고회사가 그 어음들의 발행인에게 그 액면금 상당액을 변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심 및 당심증인 박영춘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이사 및 서울사무소장의 자격에서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원고금고의 직원인 소외 2와 공동하여 원고금고가 보관중인 위 약속어음 3매, 액면금 합계 16,500,000원을 횡령하여 원고금고에 그 금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회사가 소외 1에게 피고회사의 이사로서 피고회사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소장의 명칭을 사용하고 피고회사 명의로 사업을 할 것을 허용하였다면, 피고회사는 소외 1이 원고금고에 가한 손해에 관하여 자기 또는 그 피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편 원고금고에게도 그 직원인 소외 2가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업무상의 감독을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회사는 위 손해금액중 돈 6,6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 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10.31.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6.9.16.까지는, 피고가 위 손해배상의 책임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1986.9.17.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나머지는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석태(재판장) 백수일 조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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