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1. 28. 선고 67다2522 판결
[손해배상][집17(1)민,080]
판시사항

어느사업에 관하여 자기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자는 그 명의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어느 사업에 관하여 자기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자는 그 명의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상고인

흥아상사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 시의 시민회관 무대막 공급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개인 자격으로는 참가할 수 없으므로 전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리기로 동 회사와 합의하고 같은 소외인은 61.8.3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입찰 등록 신청을 하고 같은 날 18일 피고회사 명의로 위 경쟁 입찰을 한 결과 입찰가격 금 29,000,000환(구화)으로 낙찰이 되어 같은 달 22일 원고와 피고회사는 위 무대막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타인에 대하여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 사용을 허가 받은 사람이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756조 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실시하고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적법히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원고와 위 입찰및 계약 당시 무대막은 외국에서 방화가공된 외국산 원단으로 제조하기로 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이를 제조하고자 하였으나 그 후 외국산 무대막지는 그 당시 금수품으로 수입할 수가 없어 당초의 계약취지에 따른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게되었는데 같은 소외인은 무대막을 국산 원단에 의하여 제조하고 외국에서 방화 가공도 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음폐하기 위하여 외국상사의 방화가공에 대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납품 하므로서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납품하는 무대막이 계약대로의 외국산원단으로 방화가공된 것으로 오신시킨후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된 대금 29,000,000환(구화)을 받아 같은 소외인이 금 1,381,300원의 부당한 이득을 하여 같은 액을 원고로부터 편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판결이 채택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와 본건 무대막 공급계약을 함에 있어서 방화가공된 외국산원단에 의하여 제조납품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과 같은 소외인은 위 무대막을 국산원단으로 제조하고 이것을 방화가공된 외국산원단으로 제조한 것 같이 가장하여 원고를 그와같이 오신시키고 그 대금 2,900,000원을 받아 금 1,381,300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또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 법원은 이러한 검사의 처분결과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소외인이 본건 입찰전에 제시한 견본이 국산원단이고 계약서 명문에 외국산이라고 표시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외국산원단으로 본건 무대막을 제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그의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 설시와 같은 소외인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점을 찾아 볼 수 없고 소론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의 가치 판단을 원심과 달리하여 원심의 권원에 속한 사실인정을 비의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본건 공급계약의 목적물이 당초부터 금수품이었다 할지라도 본건 계약을 체결하는 자체가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으로 설시한 것이 아니고 소외인이 납품하는 무대막을 외국제원단으로 제조하였다고 원고를 기만하여 외국제 원단으로 제조한 대금명목으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불법행위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니 금수품원단으로 계약한 것이므로 그 계약을 무효라느니 또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논지는 이유없으며 또 소론과 같이 본건 계약이 경쟁입찰에 의한 견본 납품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물품을 납품할 때 외국제 원단으로 제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산원단과 가격과 품질에 차가 있는 외국제 원단으로 제조된 무대막이라고 기망하여 그에 상당한 대금을 받았다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는 바는 아니나 소외인이 국산원단으로 제조된 무대막을 납품하고 외국산 원단으로 제조된 무대막의 대금을 받아 그 차액금 1,381,300원을 부당이득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7.10.11.선고 65나882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