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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5. 6. 26. 선고 74나88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420]
판시사항

대표이사직만을 사임하고 이사직을 사임하기전에 한 행위가 표현대표이사행위로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이사직을 사임하기전에 회사의 묵인아래 계속하여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던중 대표이사명칭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회사주식을 매도하고 대금일부를 수령하였다면 회사는 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의 위 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5.27. 선고 74다1366 판결 (판례카아드 10966호, 대법원판결집 23②민71 판결요지집 상법 제39조(4)719면, 법원공보 515호8462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6.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 동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은 1973.1.19.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동년 10.2. 대표이사직을, 동년 12.11. 이사직을 각 사임하고, 동년 10.2. 그 형되는 소외 4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동일 그 등기를 경료하고, 동년 12.11. 소외 4 역시 사임하고 동일 소외 5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동년 12.14. 그 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소외 3은 위와 같이 동년 10.2.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피고회사의 묵인아래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피고회사의 제반업무를 처리하여 오던중 동년 10.4. 그 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명칭으로 피고회사 주식 4,992주를 대금 7,000,000원에 매도하고 동일 금 1,500,000원, 동월 10.과 동월 13. 2회에 걸쳐 금 500,000원 합계금 2,000,000원을 그 대금 일부조로 원고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 원대동지점의 피고회사 당좌예금구좌에 입금하여 피고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상법 제395조 에 의하여 소외 3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인바 소외 3이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는 점은 피고가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는바 없음으로 피고회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그후 피고회사는 자기 주식을 소유한바 없고, 원고에 대하여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관계로 원고의 수회에 걸친 최고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을 제1 내지 4호증, 동 제5호증, 동 제6호증, 동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피고사이의 위 주식매매계약은 이건 솟장부본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6.11.에 적법히 해제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동년 6.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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