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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6. 12. 10. 선고 76나2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6민(3),361]
판시사항

회사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이사직에 있음을 기회로 자기 개인소비의 목적으로 회사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였거나 또는 회사대표이사의 권한을 넘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금원의 대여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55.11.24. 선고 428민상340 판결(판례카아드 4933호, 판결요지집 상법 제395조(1)743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동아운수주식회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5.4.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인감증명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결과를 모아 보면, 원고가 1974.11.25.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에게 피고회사의 운영자금으로 금 2,850,000원을 이율을 월 3푼, 변제기를 1975.4.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듯한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앞에든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는바, 피고는 본건 차용당시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용으로 소비하려고 차용하여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의 권한밖의 차입행위이므로 피고회사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본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개인의 사채로 쓰려고 대여받은 것이고, 또 소외 1이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권한을 넘어서 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금원의 대여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바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며, 원고가 본건대여금에 대한 1975.4.25.까지의 이자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5.4.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과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양영태 김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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