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친형으로 이사인 소외인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돈을 차용한 경우와 표현대표이사
판결요지
피고회사의 이사인 위 소외인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와 같이 행세하는 것을 묵인하여온 피고회사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이 큰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요추 Ⅰ 상법 제395조(1) 90면 카12051, 집27①민66, 공609호 11790)
원고
원고
피고
피고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62,684,798원 및 이에 대한 1982.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담보로 돈 10,000,000원을 공탁하면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원고는, 피고회사의 자금 담당이사로서 피고회사를 위하여 돈을 차용할 권한이 있는 소외 1을 통하여 피고회사에게 1981. 9. 20. 돈 14,137,500원을, 변제기는 1982. 4. 7.로, 1981. 9. 29. 돈 13,162,500원을, 변제기는 1982. 3. 31.로, 1981. 10. 19. 돈 24,172,300원을 변제기는 1982. 3. 27.로, 1981. 10. 20. 돈 11,212,500원을, 변제기는 1982. 2. 14.로, 이자는 각 월 2푼 5리로 하여 각 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소외 1에게 피고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2및 갑 제 2,3호증의 각 4(각 약속어음 이면)중 피고회사의 배서부분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권한없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 명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위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가 없으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갑 제2,3호증의 각 3(각 약속어음표면), 갑 제5호증(각서), 갑 제9호증(명함), 갑 제10호증의 6(소장), 15(등기부등본), 16,17(각 세금계산서), 18(입금표), 23(증인신문조서), 25(호적등본), 28(취하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는 소외 1에게 피고회사를 위하여 돈을 차용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각서), 갑 제9호증(명함), 갑 제10호증의 15(등기부등본), 16,17(각 세금계산서), 18(입금표), 23(증인신문조서), 25(호적등본), 을 제2호증(공소장), 을 제3호증(판결),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갑 제2,3호증의 각 3(각 약속어음 표면),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3 명의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2, 갑 제2,3호증의 각 4(각 약속어음 이면)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전신인 (명칭 생략)공업사의 대표로 있었는데 1980. 2. 26. 피고회사가 설립되면서 그 대표 이사직은 그의 동생인 소외 3이 맡고, 소외 1은 이사직으로만 있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소외 1이 피고회사의 큰사장으로, 대표이사인 소외 3이 작은 사장으로 불리워졌으며, 한편 소외 1 자신도 피고회사의 큰사장으로 행사하여 왔음은 물론 피고회사에서도 소외 1이 큰사장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행세를 하는 것을 묵인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위와 같이 큰사장으로 행세하면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소외 4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에 위 소외인이 임의로 만든 피고회사 명판과 대표이사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어음액면가에서 월 2푼 5리로 계산한 1개월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1981. 9. 20. 돈 14,137,500원을, 변제기는 같은해 12. 29.로, 같은해 9. 29. 돈 13,162,500원을, 변제기는 같은해 12. 27.로, 같은해 10. 9. 돈 24,172,300원을, 변제기는 1982. 3. 27.로, 1981. 10. 20. 돈 11,212,500원을, 변제기는 1982. 2. 14.로, 이자는 각 월 2푼 5리로 하여 각 차용한 사실〔그후 1981. 9. 20. 및 같은달 29.의 차용금의 담보로 받았던 약속어음 (갑 제2,3호증의 각 3,4)의 지시금지문구가 말소되면서 (갑 제2,3호증의 각 1,2)그 변제기가 1982. 4. 7. 및 같은해 3. 31로 연기되었다〕, 그런데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이사이며, 소외 1 및 소외 3의 형인 소외 5와 그들과 인척관계에 있는 소외 6이 공동 경영하던 (상호 생략) 성남판매장(대표 소외 6)발행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담보로 원고를 비롯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왔으며, 한편 (상호 생략) 성남판매장은 소외 4 주식회사와 서로 약속어음을 바꾸어 사용하여 왔던바,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1,2, 갑 제2,3호증의 각 3,4)은 위 일련의 사정아래 발행되고 담보로 제공된 약속어음중의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을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거래사실 확인원)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이사인 소외 1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와 같이 행세하는 것을 묵인하여온 피고회사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이 큰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외 7 회사의 업무부장으로서 그 회사가 피고회사와 거래하여 온 관계로 피고회사의 내부관계를 잘 알고 있어 소외 1에게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갑 제10호증의 16 내지 18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모아보면 소외 7 회사가 피고회사의 전신인 (명칭 생략)공업사로부터 접착제 등을 공급받아 오다가 피고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 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원고가 소외 7 회사의 업무부장으로 근무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에게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소외 1에게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1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62,684,798원(돈 14,137,500원+13,162,500원+24,172,300원+11,212,500원, 돈 62,684,800원이나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및 이에 대한 각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1982. 4. 8.부터 다 같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