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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8.선고 2008나13392 판결
임금
사건

2008 나 13392 임금

원고항소인

1. P1 정모 (53년생, 남)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찬근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P1에게 377,612원, 원고 P2에게 190,891원, 원고 P3에게 321,287원, 원고 P4에게 233,031원, 원고 P5에게 155,257원, 원고 P6에게 355,308원, 원고 P7에게 478,8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XX 공업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2003. 11. 15.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른 원고들의 주간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중식시간)이고, 야간근무시간은 22:00부터 익일 06:00까지(22:00부터 23:00까지는 야식시간으로 유급으로 인정)이지만 원고들은 통상 위 근무시간 이외에 1시간 단위로 평일에는 1시간 또는 2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 한편 피고의 사업장에는 17:00가 되면 종이 울리면서 퇴근할 근로자들은 퇴근을 하고, 시간외 근로를 할 근로자들은 10분간 휴식을 한 뒤 17:10 종이울리면 시간외 근로를 시작하였다.

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가 2001. 7. 28. 체결하였던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조합원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는 2003. 11. 15. 노사단체 교섭 합의를 하면서, 위 시간외 근로 수당 규정을 개정하여 '1시간 이상' 조출(조기 출근) 시와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연장근로)시에는 시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조기 출근과 연장근로를 합쳐서 '시간외 근로라고 하고 시간외 근로에 대한 위 수당 규정을 '이 사건 수당 규정'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협약 이후 조합원들에게, 1시간까지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예를 들어 17:00부터 18:00까지 연장 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 X 시급 × 50%'로 계산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함), 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최초 1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50%, 1시간을 초과한 추가 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였다(예를 들어 17:00부터 19: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 X 시급 X 50%'로 계산한 금액과 '초과 1시간 X 시급 X 100%'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함).

마.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수당 규정의 내용상 '1시간 이상'은 1시간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1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그 근로시간 전체에 대하여 시급의 10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를 들면 17:00부터 18:00까지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 X 시급X 100%'로 계산한 시간외 근로 수당을, 17:00부터 19:00까지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2시간 X 시급 × 100%'로 계산한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에게 미지급된 시간외 근로 수당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전국금속노 동조합과 피고는 수차례의 실무 교섭을 거쳐 2004. 5. 28. '시간외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되, 이와 별도로 매월 고정 O/T 40시간분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고정수당제(월 40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정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합의를 하면서, 위와 같이 이견이 있었던 이 사건 수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조치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당 규정의 해석상 '1시간 이상'은 1시간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1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그 시간외 근로시간 전체에 대하여 시급의 10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최초 1시간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시급의 50%만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04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한 시간외 근로 중 지급받지 못한 청구취지와 같은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청구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하루 1시간 시간외 근로를 한 것만 특정하여 미지급된 시급의 50%를 추가로 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하루에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로를 한 것 중 최초 1시간분에 대하여 미지급된 시급의 50%를 추가로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그렇다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하루 1시간 이상(1시간을 포함) 시간외 근로를 한 경우 최초 1시간분에 대한 시간외 근로 수당이 시급의 50%인지 100%인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가 2004. 5. 28. 이 사건 수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조치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기조치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문구는 조합원들의 최초 1시간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시급의 50%로 계산하여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피고의 기존의 조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시간외 근로 수당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위 문구를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2003. 11. 15.자 합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 자체를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2004. 5. 28.자 합의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으로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수당 지급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는 이 사건 수당 규정의 해석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다툼을 해소하는 차원의 합의라고 보아야지(더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당 규정의 해석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 지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수당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뿐만 아니라 ① 이 사건 수당 규정에 시간외 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100%를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는 점, ② 원고들이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 1시간 단위로 최소 1시간 이상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당 규정을 해석한다면 '1시간 이상'이라는 문구는 그 존재 의의가 거의 없는 점(통상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로를 하므로 '1시간 이상'이라는 굳이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 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시급의 100%의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다.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위 문구는 원고들이 통상과 달리 예외적으로 1시간 미만의 시간외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산정할 때 위 문구의 반대해석상 종전 수당 규정에 따른 시급의 5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로서만 그 존재 의의가 있게 되는 셈이다), ③ 또한 '이상'과 '초과'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더구나 이 사건 수당 규정과 같이 어떤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시간을 규정하는 의미에서 '이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점에 비추어 '초과'라는 의미로 볼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그 시간 전체에 대하여 시급의 100%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당 규정은 최초 1시간까지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50%, 1시간 초과 시간분에 대하여는 시급의 100%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덧붙여 원고들이 주간근무 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0분간 휴식 후 17:10부터 근로를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2003. 11. 15.자 단체협약에는 2시간 초과 연장근무시 석식시간(17:00부터 17:30까지)을 유급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야간근무자의 경우 22:00부터 23:00까지의 야식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규정(단체협약 제30조)이 있는 반면, 연장근무자에게 17:00부터 17:10까지의 10분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서 이를 유급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점(단체협약 제36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주간근무 후 18:00까지만 한 연장근로의 시간은 50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시간이 1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수당 청구 부분(하루에 1시간만 연장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 청구 부분)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유 없다[결국 예를 들어 원고들이 18: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원고들은 17:10부터 18:00까지 50분을 일한 것이어서 50분에 대한 시급의 5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인데 피고는 편의상 1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대한 시급의 5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한 것뿐이고, 원고들이 19: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원고들은 17:10부터 19:00까지 1시간 50분을 일한 것이어서 최초 1시간 (17:10부터 18:10까지)에 대하여는 시급의 50%, 추가 50분(18:10부터 19:00까지)에 대하여는 시급의 10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인데 피고는 편의상 17:00부터 19:00까지 2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최초 1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50%를, 나머지 1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10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한 것뿐이다].

마.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형배

판사김정우

판사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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