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19 2013가합1117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원고 1, 2), J,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전문요양원인 은빛마을(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들로서 각 근무기간은 별지

1. 원고들 입퇴사일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주간근무의 경우 09:00부터 18:00까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근무하였고, 야간근무의 경우 18: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12시간(휴게시간 3시간 제외, 23:00부터 그 다음날 02:00까지 또는 그 다음날 02:00부터 05:00까지는 교대근무)을 근무하였다.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수) ① 갑은 을에게 포괄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은빛마을 보수지급 규정에 따라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임금은 법정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기본급, 식대수당, 교통비, 상여금,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제5조(근무시간) ① 을은 인사발령에 따라 일반근로자일 경우 월요일~금요일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제외) 근무표에 의한 휴일 당직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교대근로자일 경우 근무표에 의하여 주간 근무시간은 동일하고 야간은 18:00부터 09:00까지(휴게시간 제외) 하되, 시설운영 특성상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에 동의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급여명세서 세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순차 변경하였는데, 교통급식비의 경우 2010. 5.부터 1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삭감하였다가 2012. 4.부터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10년도 : 기본급, 교통급식비,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명절휴가비(지급내역 없음), 특별수당, 자격증수당, 기타수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