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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7나6323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120명 규모의 콜택시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부터 2015. 9. 3.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 임금으로 월 1,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위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는 1주일에 6일간 근무하였다.

그 근로시간은 2014. 4. 1.부터 2014. 10. 31.까지는 18:00부터 익일 07:00까지, 2014. 11. 1.부터 2015. 9. 3.까지는 19:00부터 익일 07:00까지였는데, 원고는 이 중 22:00부터 23:00까지 1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였다.

다. 위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야간 택시배차 업무, 차량 입고 업무, 민원 전화와 콜 전화와 같은 각종 야간 전화 응대 업무, 교통사고 처리 업무 및 경비 업무 등이었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201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5,210원이고, 201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5,5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3, 15, 17, 32, 3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체결 및 그 유효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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