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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4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E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급할 연장 근로 수당이 없다.

나. 설령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E이 수시로 지각, 조퇴, 외출을 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해야 하고, 그 때문에 E이 17:00 이후에도 근무한 것이므로 연장 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연장 근로로 본다고 하더라도 17:00부터 17:30 까지는 식사시간이므로 그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연장 근로 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연장 근로 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라.

그러므로 원심이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 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 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 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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