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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35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34,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1. 1. 3.부터 2013. 9. 1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C’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다른 근로자(주간 근무자) 1명과 함께 하루에 2교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핵심 설비인 장갑, 양말 등 생산 기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였고,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두로 약정한 월 1,900,000원의 급여를 받고(이하 ‘이 사건 임금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 급여 외에는 별도의 수당을 받거나 약정한 적이 없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의 시간외 근무 시간은 04:00부터 08:00까지 1일 4시간이 되고, 야간 근무 시간은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8시간이 되며, 통상 시간급은 7,000원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계산하면 36,780,800원(= 2011년 13,398,000원 2012년 13,665,600원 2013년 9,717,200원)이고, 야간 근로수당은 54,127,200원(= 2011년 26,796,000원 2012년 27,331,200원)이며, 퇴직금 5,026,110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5,934,110원(= 시간외 근로수당 36,780,800원 야간 근로수당 54,127,200원 퇴직금 5,026,1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여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동 시행령 제7조, 별표 1), 피고가 원고에게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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