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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04 2014나14299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전문요양원인 은빛마을(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여 온 요양보호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주간근무의 경우 09:00부터 18:00까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동안 근무하였고, 야간근무의 경우 18: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12시간(휴게시간 3시간 제외, 23:00부터 그 다음날 02:00까지 또는 그 다음날 02:00부터 05:00까지는 교대근무) 동안 근무하였다.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수) ① 갑은 을에게 포괄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은빛마을 보수지급 규정에 따라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임금은 법정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기본급, 식대수당, 교통비, 상여금,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제5조(근무시간) ① 을은 인사발령에 따라 일반근로자일 경우 월요일~금요일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제외) 근무표에 의한 휴일 당직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교대근로자일 경우 근무표에 의하여 주간 근무시간은 동일하고 야간은 18:00부터 09:00까지(휴게시간 제외) 하되, 시설운영 특성상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에 동의한다.

2010년도: 기본급, 교통급식비,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명절휴가비(지급내역 없음), 특별수당, 자격증수당, 기타수당, 연장근로수당 2011년도: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항목을 통합하여 제수당으로 변경 , 교통급식비, 특별수당, 자격증수당, 연장근로수당 2012. 1.부터 2012. 3.까지: 기본급 2011년도 신설한 제수당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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