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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5나2038420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중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를 “원고들이 피고에게”로 제1심 판결문 제21면 상단 표 중 “23,638,818”을 “23,638,318”로 제1심 판결문 제31면 제18행 중 “을 제99, 112, 116 내지 118, 122, 123, 147, 15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은행에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을 “을 제25, 49, 95, 99, 112, 116 내지 118, 122, 123, 147, 154, 16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제1심 증인 P의 증언, 당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으로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9행 아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을 대리한 R이 일단 공기를 3개월만 연장하고 3개월 후에 필요하면 협의를 통해 공기를 다시 연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위 변경계약 체결에 이르렀으나 3개월의 연장된 공기(2014. 1. 31.)가 만료된 후 원고들이 피고의 정당한 공기 연장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연장된 공기가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공기지연의 지체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Q의 증언은 Q가 피고의 직원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121, 158, 16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가 공기연장 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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