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D 임야 906㎡(이하 ‘원고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1. 30. E와 F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7. 1. 24. G가 32/274 지분을 일부 이전받았으며, 2008. 11. 14. H가 위 G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고, 2008. 12. 29. I이 E의 지분 전부인 121/274 지분을 이전받은 이후 위 I의 지분을 2008. 12. 29. J, 2011. 6. 22. K가 순차로 전부 이전받았으며, 2011. 6. 22. K가 H의 지분인 32/274 전부를 이전받았고, 2012. 6. 8. L이 F의 지분 121/274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으며, 그 후 원고가 2012. 6. 8. 원고 1토지 공유자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
나. 원고 1토지와 남서쪽으로 인접한 M 임야 899㎡(이하 ‘원고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6. 11. 1976.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7. 10. N, O가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 6. 8. 원고가 위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
다. 원고 1토지의 남서쪽면 일부와 원고 2토지의 북서쪽면에 인접한 C 임야 50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는 1993. 3. 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1토지 지상에 있는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2.89㎡(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는 1976년경 사용승인을 받아 2008. 11. 14.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8. 11. 14. H, 2011. 6. 22. K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2012. 6. 8. 원고가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주택 중 일부는 피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6㎡(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에 걸쳐 있다.
그리고 G는 원고 2토지 지상에 1990년경 건물을 신축(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