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호)
변론종결
2016. 10.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피고는 2010. 9.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15. 9. 23.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⑶ 그런데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면서 그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5. 10. 13. 잔금 135,000,000원에서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 항변에 관하여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 및 재건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이 재건축 대상에 해당하여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것을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가능성, 시세 등을 착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016. 3. 16.자 준비서면 등의 송달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⑵ 판단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등 참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은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항변에 관하여
⑴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딸인 소외인과 소위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인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주1) 에 의하여 무효이다.
⑵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딸인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시 동석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1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2015. 10. 7.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자 피고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주2) 에 따라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주1)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주2)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