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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22 2018가합1034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385,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피고의 모친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 당시 신축 중이던 아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는 피고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24.경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 중 257,385,618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0.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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