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합37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4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다음날 계약금 1000만 원 및 중도금 1000만 원을, 11. 30. 잔금 8억 2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000만 원의 수령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11. 15. 2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변제공탁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9. 7. 위와 같이 공탁한 2000만 원을 모두 회수하였다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11. 23.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로부터 잔금 8억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다). 나.

판단

1 동기의 착오 여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