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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나275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합동 담당변호사 문종진)

변론종결

2017. 5.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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