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3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취득할 예정인 평택시 D 답 42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00평을 5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등기는 피고 B의 부(父)인 피고 C 명의로 하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피고 B이 지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4. 8. 31.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C은 2017. 5. 26.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