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두465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B산림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누73045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3. 4. 26. 선고 82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7. 15.부터 2012. 7. 16.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금융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참가인의 여·수신 업무 및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렀다.
(1) (가) 원고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생인 D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D에게 2005. 11. 8. 6,500만 원, 2006. 2. 27. 1,000만 원의 각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보물을 평가하여 그 가액의 80%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하도록 정한 참가인의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위반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금액을 산정하고 그 평가금액의 80%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담보평가 부적정 및 대출가능액 초과로서, 이하 '제1 비위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D에 대한 2006. 11, 27. 1,000만 원, 2007. 11. 26. 1,000만 원의 각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연체채권 등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고 다만 연체채권의 정상화를 위한 경우 조합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외적으로 대출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참가인의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위반하여, D의 기존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었음에도 대출을 실행하는 한편(채무자 자격제한 위반으로서, 이하 '제2 비위행위'라 한다), 그 대출심사를 진행하면서 D의 신용평가점수를 허위로 기재한 신용평가서를 작성하고 조합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지도 아니하였다(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로서, 이하 '제3 비위행위'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4회에 걸친 위 각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장 전결한도를 초과한 대출에 대하여 여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참가인의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위반하여 위 각 대출 모두가 조합장 전결한도를 초과함에도 여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대출취급 전결기준 위반으로서, 이하 '제4 비위행위'라 한다). (라) D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참가인의 임의경매 실행 및 대손상각 처리 후에 참가인이 산정한 D의 미변제 대출원리금 등은 136,020,157원에 이른다.
(2) (가) 원고는 E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어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참가인의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위반하여 2008. 11. 15. E이 J의 참가인에 대한 1억 5,700만 원의 담보부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승인하고 참가인의 전산데이터상 위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를 E으로 변경하는 한편, 2008. 11. 25.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E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출을 추가로 실행하였다(채무자자격제한 위반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서, 이하 '제5 비위행위'라 한다).
(나) 그리고 조합장 전결한도를 초과하는 위 각 대출 과정에서 여신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대출취급 전결기준 위반으로서, 이하 '제6 비위행위'라 한다).
(다) J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참가인의 임의경매 실행 및 대손상각 처리 후에 참가인이 산정한 E의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174,016,461원에 이른다.
(3) 원고는 2011. 5. 24.경까지 D, E 등 9명의 합계 7억 7,200만 원에 이르는 대출원리금 채무가 짧게는 216일 동안, 길게는 1,276일 동안 연체되어 있었음에도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장기연체채권 관리 부적정으로서, 이하 '제9 비위행위'라 한다).
(4) 원고는 E으로부터 'AX에게서 1,5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하니 AX의 처 R에게 대출을 실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7. 16. R에게 1,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R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부동산 중 일부 임야가 군사보호지역 내에 있는 지뢰매설지 역임을 알면서도 담보물평가표에 위 임야 인근의 다른 토지 사진을 첨부하는 한편,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접근성이 양호하고 이용가치가 많아 담보물에 적합함'이라고 기재하고, 참가인 조합장 AF에게는 자신이 위 임야를 직접 확인하였고 환가성이 높다고 허위로 보고하였다(담보물평가에 관한 여신업무 부적정으로서, 이하 '제10 비위행위'라 한다).
나. 참가인은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기한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12, 10. 11. 조합징계변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들 및 원심 판시 이 사건 제7, 8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 및 변상판정을 의결하였다.다. 한편 원심은 제1 비위행위 및 제2 내지 4 비위행위 중 2006. 11. 27. 자 대출 실행에 관련된 부분은 각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 시까지 참가인의 회원조합 징계변상예규에서 정한 5년의 징계시효가 지났고, 원심 판시 이 사건 제7, 8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였다.
결국 원심은 제2 내지 4 비위행위 중 2006. 11. 26.자 대출 실행에 관련된 부분과 제5, 6, 9, 10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이하 위 비위행위들을 '원심 인정 비위행위들'이라 한다), 그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파면은 사회통념상 현정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런데 참가인의 현 금융과장 BC 및 참가인의 지도상무로 근무한 적이 있는 F, AG는 참가인의 고소에 따른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참가인의 금융 관련 업무의 실질적인 권한은 금융과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참가인이 금융상무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여 금융 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지도상무가 금융과장의 비위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그리고 참가인의 징계변상규정 제6조 [별표] 징계기준 제1호(총칙)는, 파면·해임의 기준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징계양정 일반기준)는,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이나 '금융 관련 범죄'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의 처분을,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의 회원조합 징계변상예규 제21조는, 징계처분 대상자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 및 일반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사고의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제9 비위행위는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업무미숙으로 인한 착오 내지 업무태 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원심 인정 비위행위들은 원고가 기존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대출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신용평가서나 담보물평가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결재권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며 여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참가인의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들로서, 참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모두 고의적으로 임무를 위배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원심 인정 비위행위들의 내용 및 성질과 아울러 조합원에 대한 여신 등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의 사업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금융 관련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직위에 있던 원고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부 심사 규정조차 지키지 아니하고 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것은 금융기관인 참가인의 업무와 신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훼손하고 참가인 내부의 회계질서나 규율을 극도로 문란하게 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도의 직업적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원고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파면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 중에서 일부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시효가 지났음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인정 비위행위들만으로도 상당히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한다.다. 이 사건 비위행위들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의 미변제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경제적 손해 전부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거나 이 사건 비위행위들로 인한 실질적 · 개별적인 손해를 산술적으로 명확히 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이 사건 비위행위들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손해의 발생에 원고가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참가인에게 적지 아니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저지른 원심 인정 비위행위들에 관한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의 규모만을 들어 그 비위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는 없고, 금융기관의 금융 관련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직원으로서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앞에서 본 참가인의 징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 및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위행위 등을 함께 참작하면, 원고가 산림조합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유공표창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파면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 지도상무로 근무하였던 AG에 대한 징계양정과의 형평성 등 원심이 들고 있거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참가인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파면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 재량권의 범위와 해고의 정당성 인정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