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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1 2018누624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C이 원고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에 참가인이 편승하여 원고를 배신한 것에 불과하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정도가 중대하며, 이러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참가인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과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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