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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05 2019누109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4.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이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14행부터 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징계사유 ③에 대한 판단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J에게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강요하고, 자신의 업무를 J에게 떠넘긴 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J이 신장염증에 걸려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J에게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강요하고, 자신의 업무를 J에게 떠넘긴 적이 있었다는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3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0) 소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②, ③ 중 일부, ⑥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1심판결문 제9쪽 6행부터 제10쪽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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