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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3 2019누5401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참가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표 안 2행 첫 번째 칸의 ‘가. 성희롱’을 ‘다. 성희롱’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6행, 9면 10행의 각 ‘이 법정’을 각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2017. 5. 19. 수업 당시 피해학생에게 “예뻐서 부른 거니까 빨리 나와라.”라고 한 말도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평가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2)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1) 징계사유의 누락 여부 가) 먼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등 참조).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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