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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선고 2015다24874 판결
임대료
사건

2015다24874 임대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라에너지

피고피상고인

1. A

2. B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나2051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들에게 프로판가스를 '(정유사 가격 + 200원)/kg'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시, 원삼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할 프로판가스 단가를 처분문서인 이 사건 양도양수 특약서에 기재된 '200원/kg'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가스판매대금 청구 중 일부만을 받아들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양수 특약서의 내용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프로판가스를 '200원/kg'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반증사실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①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무렵 정유사로부터 프로판가스를 '1,274.40원/kg' 내외로 공급받고 있었고, 기록상 원고가 피고들에게 자신이 공급받은 단가에 비하여 아주 저렴한 단가에 공급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공급받는 금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프로판가스를 공급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② 원고가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프로판가스의 가격은 수시로 변동하고, 그 변동 폭도 적지 않은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기간인 3년 동안 그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고정된 금액에 프로판가스를 공급한다는 것 또한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③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계약기간인 3년 동안 '200원/kg'에 약정된 물량의 프로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원고가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프로판가스 단가와 비교할 때 원고는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 반면,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 체결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3년간 임대료 명목으로 '150원/kg'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합계 2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의 체결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 된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 체결 이후 2013. 5.부터 2013. 10.까지 원고 이 외에 제주미래에너지로부터도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프로판가스의 양보다 2배 이상 많은 프로판가스를 '1,300원/kg'을 초과하는 단가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프로판가스를 '200원/kg'에 공급받기로 하였다면, 원고 이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그 보다 6배 이상 비싼 가격에 위와 같이 많은 양의 프로판가스를 공급받을 이유가 없다.

⑤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들 직원이 서명한 거래전표에 프로판가스 판매단가가 1,494,4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 체결 이후인 2013. 6. 10. 원고에게 다른 업체가 프로판가스 20kg을 40,000원 (kg당 가격은 2,000원 임)에 염가로 판매하고 있어 피고들의 손실이 늘어나고 있으니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는데, 만일 약정한 프로판 가스의 단가가 '200원/kg'이라면 피고들 직원이 위와 같은 내용의 거래 전표에 서명하거나, 피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낼 이유가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 특약서에 기재된 단가 '200원/kg'에 프로판가스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지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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