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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나285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판매점의 영업권에 관한 단순한 지분 양수도계약이 아니라 LPG 도매사업자인 원고와 소매사업자인 피고들 사이의 공동 제휴사업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계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LPG 판매점에 관한 일부 지분의 양도만으로는 지위승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LPG 사업 자체에 관한 임대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로부터 LPG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판매점을 임대하여 줄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판매점의 임대차를 목적으로 한 부분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거나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타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고로부터 프로판가스를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임대료(150원/kg )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임대료는 일종의 이익분배금으로서 원고의 프로판가스 공급을 전제한 것인바, 만일 피고들이 원고가 아닌 타 업체로부터 비싼 가격에 프로판가스를 구입할 경우에도 원고에게 별도로 이익분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이는 피고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식회사 제주미래에너지 등 타 업체로부터 프로판가스를 구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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